이 책 『임관정요』는 조선후기 향촌사회 운영 실태와 문제점, 그 개선책을 한 눈에 살펴볼 수 있는 목민서이다. 정약용의 『목민심서』에 앞서 실학적 향촌운영론을 제시했다는 점에서 18세기 목민서로서 주목해 보아야 할 저술이다. 당시 조선에는 적지 않은 목민서들이 보급되고 있었다. 대표적인 목민서로 『선각』, 『칠사문답』, 『목민고』, 『목민대방』, 『거관대요』, 『목강』, 『사정고』 등을 들 수 있다. 각각의 목민서들은 수령으로 부임한 신참관리들이 생소한 지방행정 업무를 효과적으로 원활하게 수행하는데 필요한 지침서였다. 대부분 필사본의 형태로 존재하고, 필사 과정에서 자기 견해를 첨부하는 형태로 같은 종에 많은 이본이 생산되었다. 이는 목민서가 생산되고 유통되어 광범하게 활용되었다는 사실을 보여주는 증거이다. 이처럼 조선후기 들어서 다양한 목민서들이 등장했다는 사실은 그만큼 당시 향촌사회 문제가 양반 지식인들의 주요 관심대상이었음을 의미하는 것이었다.
당시 향촌사회는 많은 문제점을 안고 있었다. 차별적 신분제에 기반한 불합리한 조세제도는 농민들의 세금부담을 가중시켰고, 이로부터 야기된 각종 폐단은 정상적인 국가운영을 어렵게 만들었다. 격변의 시대에 알맞은 새로운 향촌운영방식이 요구되던 시점이었다. 바로 이때 실학자 안정복은 농민의 입장을 우선적으로 고려하면서 향촌사회 안정성을 제도적으로 담보할 수 있는 대책 마련에 착수하였다. 이에 대한 깊은 고민과 성찰의 산물이 『임관정요』였다. 목민관으로서 갖추어야 할 소양과 다양한 통치 사례, 수행해야할 주요 업무가 「정어」, 「정적」, 「시조」편에 오롯이 담겨졌다.
일단 체제와 구성면에서 『임관정요』는 다른 목민서들에 비해 학구적이고 체계적이면서 또한 실용적이었다. 「정어」는 학구적 성향이, 「정적」은 체계적인 면모가, 「시조」는 실용적 특징이 강하게 반영되었다. 이는 단순히 수령이 활용할 매뉴얼의 의미뿐만 아니라 향촌사회 운영 개선을 국가적 차원에서 고민한 결과였다. 즉 중앙정부, 양반지주, 양인농민들의 상충되는 이해관계를 충분히 고려하는 가운데 중세적 지배방식에서 벗어나 한 단계 진전시키는 개선안을 모색하려 했던 것이다.
「정어」편은 다스림에 교훈이 되는 말을 주요 경전에서 인용하여 정리한 장이다. 안정복은 어떻게 하면 지방 수령이 자신의 본분을 잊지 않고 백성을 잘 다스릴 수 있을지를 고민하였다. 이에 필요한 행동 규범과 실천 덕목을 수기치인의 관점에서 제시해 놓았다. 다른 목민서들에서는 찾아볼 수 없는 별도의 편성으로서, 향촌사회 문제를 단순히 기능적 차원에서 파악하는 것이 아니라 강한 실천성과 진정성을 갖고 목민을 이루겠다는 의지를 반영한 결과였다.
「정적」편은 다스림에 필요한 행적들을 소개한 장이다. 주로 역대 중국의 대표적인 목민관들의 행적을 손쉽게 참고하여 활용할 수 있도록 정리해 두었다. 다양한 사례 제시를 통해 수령 주도의 원활한 대민통치가 실현되기를 기대하였다. 「정적」편 역시 여타 목민서들에서는 발견되지 않는 편목으로서, 목민서의 체계성을 잘 보여는 사례이다. 즉 「정어」편을 통해 백성들을 위한 복무자질을 확립한 수령은 그 다음으로 「정적」편에서 예시된 사례를 숙지하고 유념함으로써 진정한 목민관으로 자격을 갖출 수 있게 되었던 것이다.
「시조」편은 때에 알맞은 조처들로 구성된 장이다. 수령칠사를 근간으로 시대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조처들이 수록되었다. 실용적 차원에서 기왕의 향정책들을 일목요연하게 정리해 놓고, 또한 현장에 대입시켜 곧 바로 적용할 수 있는 대안들을 제시해 놓았다. 이를 통해 커져만 가는 농민층의 요구를 지방행정에 적극 반영하여 안정적으로 관리하고 불만을 조율해 나아가고자 했다.
『임관정요』는 근기 남인계 실학자에 의해 저술된 최초의 목민서라는 역사적 의미를 갖고 있다. 뿐만 아니라 이후 다산 정약용의 『목민심서』에 영향을 끼쳤다는 점에서 주목된다. 안정복이 못 다 푼 향촌사회 운영의 난제는 정약용에게 전수되었고, 마침내 『목민심서』를 통해 보다 체계적이고 구체적으로 제시될 수 있었던 것이다.
목차
조선후기 목민서의 번역·발간에 붙여
『임관정요(臨官政要)』 해제
『임관정요(臨官政要)』 서(序)
다스림에 필요한 말씀[政語]
1. 어진 정치를 논함[論政章]
2. 몸가짐을 바르게 함[正己章]
3. 일에 대처하는 마음자세[處事章]
4. 사람들을 상대함[接物章]
5. 아랫사람을 제어함[御下章]
6. 사람됨을 알아보기[知人章]
7. 민인을 다스리는 방법[臨民章]
8. 풍속을 바로잡음[風俗章]
9. 교화에 힘씀[明敎章] 학교(學校)를 부록함
10. 농사를 권장함[勸農章]
11. 호구를 관리함[戶口章]
12. 부역을 관리함[賦役章]
13. 재정을 관리함[理財章]
14. 민을 구제함[賑濟章]
15. 공정한 형옥처리[刑獄章]
16. 간사한 짓을 금지함[禁奸章]
다스림에 필요한 행적들[政蹟] 상편(上篇)
1. 성리학자 출신 관리들의 행적들[儒吏章]
2. 어진 관리들의 행적들[良吏章]
다스림에 필요한 행적들[政蹟] 하편(下篇)
3. 유능한 관리들의 행적들[能吏章]
4. 억울한 옥사[誣獄]를 해결함[決獄章]
5. 도적을 잡아들임[治盜章]
항통법(항筒法)
함부로 소나무 베는 일을 금지하는 절목들[禁松作契節目]
때에 알맞은 조치[時措]
1. 어진 정치를 행함[爲政章]
2. 정사를 살피는 몸가짐[持身章]
3. 일에 대처하는 마음자세[處事章]
4. 풍속을 바로잡음[風俗章]
5. 민인을 다스리는 방법[臨民章]
6. 인재를 임명함[任人章]
7. 사람들을 상대함[接物章]
8. 이서를 제어함[御吏章]
9. 재물을 운용함[用財章]
10. 농사와 양잠을 권장함[農桑章]
11. 호구를 관리함[戶口章]
12. 교화에 힘씀[敎化章]
13. 군정을 관리함[軍政章]
14. 부역을 관리함[賦役章]
15. 전정을 관리함[田政章]
16. 환곡을 나눠주거나 거둠
17. 민을 구휼함[賑恤章]
18. 형법을 신중히 적용함[刑法章]
19. 소송을 공정히 처리함[詞訟章]
20. 간사한 사람을 제거함[去奸章]
21. 도적을 잡아들임[治盜章]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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