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신편 목민고』의 저자 및 간행시기
흔히 조선시대 지방수령(목민관)의 대표적인 지침서로는 다산 정약용의 『목민심서』를 든다. 그런데, 이런 목민서는 정약용뿐 아니라, 당시 많은 관료나 사대부들이 저술하였다.
조선후기 16세기 말-17세기 무렵에 출현하기 시작한 목민서는, 18세기 중·후반에 이르면 다양한 형태로 발전하였다. 지금 전하는 목민서는 대부분 필사본의 형태로 존재하고, 필사 과정에서 자기 견해를 첨부하여 한 책으로 꾸민 경우가 많다. 이러한 과정을 통해 다수의 이본(異本)이 생산되면서, 목민서들이 광범하게 활용되었다.
이 책 『신편 목민고』의 간행시기와 저자에 대해서는 현재까지 밝혀져 있지 않다. 간행시기의 경우, 편목에 1755년(영조 31)에 반포된 「을해감척시사목(乙亥減尺時事目)」과 시노비폐단(寺奴婢弊端)에 관한 편목을 둔 것을 보면, 1755년 이후 시노비가 폐지된 1801년(순조 원년) 사이에 저술된 것으로 추측된다. 저자 또한 밝혀져 있지 않다. 그런데 율곡 이이의 『성학집요』나, 박세채, 김창집 등 서인들이 간행에 관여한 『자경편』, 김육의 『종덕편』, 송시열의 『명신언행록』 등을 항상 읽도록 권유하는 것 등을 볼 때, 서인 계열의 학자가 저술한 것으로 추측된다.
2. 『신편 목민고』의 구성과 특징
목민서는 조선후기 사회변동 과정에서 야기된 체제위기 속에서 왕을 대신하여 지방을 통치하는 역할을 담당한 수령을 주체로 설정하여, 지방사회라는 구체적 공간에서 무엇을 해야 하며 무엇을 할 수 있을지에 관해서, 성현·선배들의 충고와 사적(史蹟), 지방통치의 실무 지식, 경험으로부터 얻은 요령까지를 종합하여 만든 책이다. 저자가 명백하지 않은 채로 다수 유포되던 목민서는 19세기에 이르러 안정복의 『임관정요』, 홍양호의 『목민대방』, 정약용의 『목민심서』에 이르러서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저술 양식으로 발전하였다.
이 책 『신편 목민고』는 이전에 간행된 목민서들과 비교할 때, 나름대로의 항목분류와 체제를 갖춘 완성된 형태를 보여주고 있다. 이 책의 저본이 된 것으로 추정되는 『목민고』와 비교해 보아도 중복된 항목을 모두 삭제하고, 수령으로 임명된 시점부터 실제 행정을 수행하는데 필요한 실무 내용이 항목별로 체제를 갖추어 서술되고 있다.
책의 특징을 보면, 「거관대요(居官大要)」에서 「근수공곡(謹守公穀)」의 항목에 이르기까지는 수령으로 제수된 시점에서 부임시까지 처리해야 할 실무적인 내용과, 지방수령으로 부임한 이후 주의해야 할 통치자세와 대인관계에 대한 지침이 서술되어 있다. 다음으로 「조적법(??法)」 이하 「사수응(私酬應)」까지는 수령으로서 지방을 통치하면서 부딪치게 되는 실무내용을 다양한 항목으로 정리하고 있다. 먼저 수령으로써 군정(郡政)을 행할 때 처리해야 할 업무의 내용을 서술하고, 그 다음에 관련 법규나 절목을 수록하여 수령행정을 행하는 데 참고하도록 하고 있다. 특히 환곡에 관한 항목이 맨 먼저 나오고 다른 항목에 비해 자세한 점은 당시 향촌사회의 가장 큰 폐단으로 대두된 환곡문제의 심각성을 반영한 것으로 보인다.
출판시기나 체제의 완성도에서 볼 때, 이 『신편 목민고』는 그 이전의 여러 목민서들이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저술 양식으로 발전하는 과정의 위치를 차지하고 있는 목민서로 규정할 수 있다.
역주자는 이 목민서가 번역ㆍ발간됨으로써 조선후기의 지방사회 연구와 조선시대 학문의 한 갈래로서 ‘목민학’ 연구가 활성화될 것을 기대하고 있다. 나아가서 목민서 또는 목민학의 전통을 상실한 오늘날, 지방자치와 지방화 시대를 맞이하여 다시 한번 현재의 맥락에서 새롭게 목민학의 전통이 부활하기를 꿈꾼다.
목차
조선후기 목민서의 번역ㆍ발간에 붙여
범 례
『신편 목민고』 해제
거관대요(居官大要)
스스로를 다스림[自治]
내외를 엄하게 경계하라[嚴內外]
인심을 얻는 방법[得人心]
수령에 임명된 뒤 처리할 일[除拜]
부임하는 길[中路]
임지 도착[到任]
관아에 나아가 집무를 봄[坐衙]
소송을 들음[聽訟]
전령(傳令)
아랫사람을 대함[臨下]
향소(鄕所)
사람을 얻음[得人]
문서로 보고함[文報]
문서와 하기를 살핌[考察文書下記]
관청(官廳)
공곡을 조심해서 지킴[謹守公穀]
환곡을 관리하는 법[??法]
말·곡·되·홉의 규격을 먼저 정비함[先整斗斛升合]
이웃으로 작통하는 법[以附近作統法]
날짜를 정하여 분급함[定日分給]
환자를 분급함[分?]
환자를 받아들이는 법[還上還捧法]
민을 다스림[治民]
풍속을 바로잡음[正風俗]
농업과 양잠을 장려함[勸農桑]
호적·문안을 살핌[考案籍]
가좌법[家坐法]
오가통사목[五家統事目]
학교를 진흥함[興學校]
소학에서 강론하는 절목[小學講節目]
동·서재에 머물 때 지켜야 할 규칙[東西齋居齋節目]
군비를 갖춤[武備]
화약을 고쳐 찧는 법[火藥改?法]
속오(束伍)
군포를 거두어들이는 법[軍布收捧法]
이(里)에서의 군역을 대정하는 것에 관한 절목[里定節目]
이정법 시행에 관한 보고서 초안[里定報草]
양역변통절목(良役變通節目)
시노비(寺奴婢)의 폐단
을해년(1755, 영조 31)에 노비공을 줄여줄 때 발표한 사목[乙亥減尺時事目]
도적 다스리는 법[治盜法]
도적을 다스리는 절목[治盜節目]
전정(田政)
전령(傳令)
단자를 작성하는 규식[單子規式]
작결하는 방법[作結法]
양호의 폐단[養戶之弊]
단자 규식(單子規式)
절급하는 법[折給之法]
허복(虛卜)
복호(復戶)
전정(田政)
누결(漏決)을 조사하여 찾아내는 방법
답험(踏驗)의 정식(定式)
옥정(獄政)
형장(刑杖)
상급 관청[上司]
별성을 대접하는 일[別星秩]
절약해서 씀[節用]
진휼하는 정사[賑政]
해유(解由)
형옥(刑獄)
사사로운 수요에 응함
참고문헌
찾아보기